2026년 9월 18일부터 임신과 출산, 육아와 관련된 직장인 지원 제도가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임신 중인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허용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를 위한 별도의 휴가도 신설됩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출산을 준비하고 있다면 어떤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배우자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
기존에는 남성 근로자가 자녀 출생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등 건강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을 이용하려면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임신했다는 사실만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산·조산 위험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부터 사용
배우자 출산휴가의 공식 명칭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뀝니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 일수는 20일입니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예정일과 휴가 사용일 등을 적은 문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는 정해진 기간 안에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출산을 앞두고 병원 진료나 입원, 출산 준비에 배우자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핵심 정리
- 시행일: 2026년 9월 18일
- 사용 가능 기간: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 휴가 일수: 20일
- 신청 방법: 출산예정일과 휴가 사용 예정일 등을 적은 문서 제출
3.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휴가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근로자는 5일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 가운데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근무하는 경우 최초 3일의 유급휴가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일: 84,210원
- 2일: 168,420원
- 3일: 252,630원
휴가와 급여의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회사 인사 담당자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절 사유 축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근로자가 이용하기 쉬운 방향으로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회사가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2026년 9월 18일 이후 신청분부터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거절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대신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절하기는 어려워집니다.
다만 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을 나누기 어렵고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회사에 신청하기 전 확인할 사항
제도를 이용하려는 직장인은 다음 내용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본인과 회사가 제도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 필요한 진단서와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준비하기
-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신청 기한과 사내 양식 문의하기
- 육아휴직 및 휴가 기간의 급여 지급 기준 확인하기
- 회사와 협의한 내용은 가급적 문서나 이메일로 남기기
회사에서 제도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정확한 안내를 받기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9월 18일 변경 사항
-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위험이 있으면 출산 전 육아휴직 사용 가능
-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
- 배우자 유산·사산 시 최대 5일 휴가 신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절 사유에서 대체인력 채용 곤란 제외
이번 개정은 남성 근로자도 배우자의 임신 단계부터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한 것이 핵심입니다.
출산을 준비하고 있거나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시행일과 신청 조건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시점에 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31일 기준 고용노동부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최신 공고와 회사 담당 부서의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자료 출처: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안내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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