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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경제] 연말정산할 때 알아야 하는 것들 : 연말정산 카드 유리하게 사용하는 법 📌 연말정산 카드 유리하게 사용하는 법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에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 처리한 비용이 들어가요. 하지만 똑같은 비용을 써도 카드 종류에 따라 연말에 돌려받는 세금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연말정산 카드 유리하게 사용하는 법, 하나씩 알아봐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소득공제, 조건이 있어요 소득의 25%를 넘어야 해요 카드 사용 내역 및 현금영수증 내역이 모두 합쳐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해요. 그 이후 금액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원인 김토스 씨가 1,200만원을 카드 및 현금으로 사용했다면, 연봉의 25%인 1,000만원을 제외하고 200만원이 소득공제에 해당되는 거예요. 만약, 김토스 씨가 500만원밖.. 더보기
[경제] 연말정산할 때 알아야 하는 것들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한번에 이해하기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한번에 이해하기 연말정산을 이야기할 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일상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에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제대로 이해한다면 연말정산을 더욱 잘 대비할 수 있어요. 소득공제는 ‘번 돈’을 덜어줘요 세금은 ‘내가 번 돈’, 즉 소득을 기반으로 매겨져요. 소득에는 월급, 상여금 등 경제활동을 통해 받은 모든 돈이 포함되는데요.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매겨지는 세금 비율도 높아요. 소득공제는 살아가는데 필요한 경비를 소득에서 빼줘서 세금이 낮게 매겨지도록 해주는 거예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 내역과 현금영수증으로 처리된 비용들을 따져서 소득에서 빼주죠. 세금이 매겨지는 기준은요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세금이 매겨지는 비.. 더보기
[경제] 연말정산할 때 알아야 하는 것들 : 연말정산, 올해는 돌려받을까? 📌 연말정산, 올해는 돌려받을까? 알면 알수록 더 돌려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연말정산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 소득의 25%를 사용했나요? :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의 25%를 사용해야 해요.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사용 비율을 확인했나요? :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예요. 신용카드 혜택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보통은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소득의 25%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후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고 해요. ✔ 2023년부터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났어요 : 올해부터 연금계좌에 저축한 금액을 합쳐 총 900만원까지(개인연금은 600만원) 세액공제를 해줘요. 연봉 5,500만원 이하인 경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