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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총정리|9월 15일 마감·대상·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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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며, 이번 반기신청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입니다. 국세청은 약 130만 가구에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심사를 거친 장려금은 12월 17일 지급할 예정입니다.

상반기분 지급액은 연간 예상 장려금의 35%로, 가구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최대 약 11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안내문에 표시된 금액은 예상액이므로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신청기간: 2026년 9월 1일~15일
  • 신청 대상 소득: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
  • 지급 예정일: 2026년 12월 17일
  • 지급액: 연간 예상산정액의 35%
  • 신청 가능 시간: 오전 6시~밤 12시

이번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2027년 3월 하반기분과 5월 정기분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7년 6월에 실제 2026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최종 정산됩니다.

반기신청 대상은 누구일까?

본인과 배우자 모두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반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2027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1가구에서는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 유형별 소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부부합산 소득 기준은 4만 원 이상 2,200만 원 미만입니다.

홑벌이가구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한 명 이상이 있는 가구로, 소득 기준은 4만 원 이상 3,200만 원 미만입니다.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연간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소득 기준은 600만 원 이상 4,400만 원 미만입니다.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합계가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1억7천만 원 이상 2억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가 지급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신청할 수 있을까?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다음 순서로 이동합니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가 실제 근로소득과 다르다면 근무처 소득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네 가지

모바일 또는 우편 안내문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우편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촬영하면 신청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홈택스·손택스

PC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이 없는 경우에도 본인인증 후 직접입력 신청이 가능합니다.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해 주민등록번호와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신청 도움 서비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 여부도 확인하세요

이전에 자동신청에 동의한 가구는 별도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됐을 수 있습니다. 이번 안내대상 중 약 72만 가구가 자동신청 처리됐습니다.

홈택스나 ARS에서 신청 결과를 확인하고, 접수되지 않은 경우 9월 15일까지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이번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신청요건을 충족할 때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지급액 확인 시 주의할 점

12월 지급액은 연간 예상산정액의 35%입니다. 이후 연간 소득과 재산을 다시 심사해 2027년 6월에 추가 지급하거나 정산합니다.

예상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향후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 정산 결과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과정에서 수수료 송금이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문자 속 링크가 의심스럽다면 홈택스에 직접 접속하거나 공식 ARS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 요약

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9월 15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본인과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연간 예상산정액의 35%, 최대 약 115만 원이 12월 17일 지급될 예정입니다. 안내문이 없어도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내년 5월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3일 기준 국세청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예상 금액과 실제 지급 여부는 소득·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국세청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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